호주생활

[호주생활] 국민연금 및 ATO 뒷이야기

기동이오빠만세 2015. 3. 13. 21:32

아래 아래 글 (http://dorabori.tistory.com/post/96) 의 후기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증명서는 윈도우를 밀고 새로 깐 후 겨우 겨우 출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 잔고 증명. 영문 내역서는 지난 1년간의 기록만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서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한다.

마침 한국 출장이 잡혀 있어서 한국에 가서 떼어 오기로 하고, 일단 국민연금 반환 내역만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그게 원래부터 그 은행 계좌에 있던 게 아니라 주식 판 돈이었던 거다. =_= 그래서 또 증권사 사이트로 가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니 Statement 만 있고 Gain & Loss 리포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조회가 안됨.

일단 매도 기록은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에 원래 매수 가격이 나와 있으니 그걸로 들이대 보기로 하고, 한국에 갔다와서 다시 전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한국에 있는 동안 엄청 올랐고 호주로 이주한 이후에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로 소득을 신고하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

자꾸 전화하기도 뭐해서 ATO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거의 체념을 하고,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나 보기로 했다.

3.

ATO 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제출한 국민연금 반환 증빙을 보니, 호주로 이주한 이후의 추가 이자가 내역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역시 국세청은 다르군;;; 무서운 놈들.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한국에 있는 동안 생긴 이자보다 호주로 이주한 이후의 이자가 훨씬 많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입 기간이 어마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액수도 아니다.

그런데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적용을 할 경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당시의 환율을 찾아서 자기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1) 지급된 날짜의 환율 또는
2) 그 달의 환율 또는
3) 그 회기년도의 평균 환율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 어디서 환율 정보를 찾았는지 URL을 같이 알려주면 된다고 한다.

아 갈수록 복잡해진다. ㅠㅠ

4.

이왕 전화가 온 김에 주식 판 돈에 대해 물어봤다.
그 주식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뜻밖에도 호주로 이주한 시점의 주식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를 수입으로 본다고 한다. 우왕ㅋ굳ㅋ

그래서 결국 이것도 증권사에게 자료를 요청후 환율 적용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신고액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정말 귀찮기 짝이 없군 =_=

5.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한국 떠날 때의 주식 가격과 매도가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매도가가 약간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 안하고 대충 봤음).

현재 그 주식의 가격은 또 한참 올랐다.

세금 안내도 되니 좋아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렸으면 더 많이 벌었을테니 아까워 해야 하나.

주가의 차이가 세금으로 내야했을 금액보다 클테니 아까워해야 정상이겠지만,
나는 원래 푼돈은 아까워 하고 목돈은 별로 아까워 하지 않는 재테크치 이므로
아까워 하지 않기로 한다.

그나저나

아 귀찮아 뎅장.

*화이트 데이에는 사탕보다 마카롱